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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이나 협박 등 강압적인 성관계를 하려다 미수에 이른 경우를 법령에서는 강간죄 미수, 즉 강간미수죄라고 일컫는다. 성관계는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허락과 동의를 구하고 이뤄져야 하는데 이 같은 동의를 얻지 않고 강제력을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간음 시도 후 미수에 그쳤다면 강간죄와 강간미수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이 붐비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범죄를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고 한다. 이른바 출퇴근 길 ‘지옥철’에서 일어나는 추행 사건이 공중밀집장소추행의 대표적인 예이다.
J씨는 한 클럽에서 여성 A씨를 만났다.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던 J씨는 술에 취한 A씨를 택시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고 성관계를 가졌다. 며칠 후, A씨가 경찰에 “J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를 했고, J씨는 준강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