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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미수와 관련한 성폭행처벌에 관하여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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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이나 협박 등 강압적인 성관계를 하려다 미수에 이른 경우를 법령에서는 강간죄 미수, 즉 강간미수죄라고 일컫는다.

 

 

성관계는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허락과 동의를 구하고 이뤄져야 하는데 이 같은 동의를 얻지 않고 강제력을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간음 시도 후 미수에 그쳤다면 강간죄와 강간미수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강간죄는 형법에 근거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는데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실행에 이르지 못한 강간미수죄의 경우에도 강간죄가 내리는 성폭행처벌에 준하여 처벌된다.

 

 

성범죄 사건을 다년간 진행한 법률전문가는 강간이 미수에 이르렀다는 점을 가벼운 시각에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한다.

 

 

더 킴스로이어스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최고다 변호사는 강간미수죄의 처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언했다.

 

 

그는 “강간죄, 준강간죄 등 성범죄의 미수 혐의에 경우 실행에 착수하지 못했으니 성폭행처벌이 가벼울 것이라고 예단 하는 사례가 대다수인데 이 같은 판단은 적절하지 못한 대응을 부를 수 있다”며 “미수죄는 상황에 따라 감경 요인은 될 수 있어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는 없기 때문에 강간미수죄 혐의라고 하더라도 강간죄 상황에 준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더욱이 강간죄, 강간미수죄 등 성폭행 혐의는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자신에게 혐의가 없음을 쉽게 입증할 수는 없는 범죄다.

 

 

최 변호사는 “강간죄 등 성폭행 사건은 두 당사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태반이고, 이외 물적 증거나 목격자의 진술 등은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혐의를 받는다면 수사에 돌입한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원만한 성폭행처벌에 대한 해결책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기사링크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