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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진술이 어긋나는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필요성 커져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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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씨는 한 클럽에서 여성 A씨를 만났다.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던 J씨는 술에 취한 A씨를 택시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고 성관계를 가졌다. 며칠 후, A씨가 경찰에 “J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를 했고, J씨는 준강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실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것을 준강간죄로 규정해 처벌한다. 따라서 준강간 혐의를 다툴 때 쟁점이 되는 부분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가 하는 것이다. 성관계가 있었을 당시 피해자가 심리적 이유든 물리적 이유든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아니라면 준강간죄 혐의는 성립하기 어렵다. 

 

 

J씨의 집에는 주차장부터 엘리베이터까지 CCTV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재판부는 당시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술에 만취하여 인사불성인 상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얼굴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스스로 쓸어 올려 귀 뒤로 고정하는 등의 세밀한 행동을 했는데 A씨의 주장대로 정말 잠에 취해있었다면 이러한 행동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A씨는 J씨의 집에 들어간 지 겨우 20여분만에 집에서 나와 자신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고 당시 전화를 받은 친구 역시 A씨의 말투가 평소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증언하는 등 앞뒤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J씨의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J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더 킴스로이어스의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죄는 변호사들도 다루기 어려워하는 까다로운 사건”이라고 밝히며 “가해 혐의를 의심받는 사람 역시 술에 취한 상태이므로 자신의 행위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기도 하며, 피해를 의심하는 사람 또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블랙아웃’ 증상을 겪으며 두 사람의 진술이 어긋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준강간죄를 저질렀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성관계의 특성상 그 상황을 정확히 목격한 목격자나 직접적인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여러 정황증거를 토대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작년 대법원이 성범죄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후,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인지 감수성’ 개념의 도입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자스러움을 강요하던 종전의 태도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지만, 그 과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흐려진 것이 아니냐며 지적하는 견해도 존재한다”며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과 각종 보안처분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51416057816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