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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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군형법은 군인이나 군무원 그리고 군적을 갖고 있는 생도와 사관 및 부사관 후보생 등 군인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입니다.
군형법은 형법보다 처벌이 더 강하며 민간인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군인신분이 된다면 군검사와 군사경찰 또는 군사법원으로 이송됩니다.

군무 이탈 / 특수 근무 이탈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 및 위험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근무 태만 근무를 게을리한 자는1년 이상의 징역
비행군기 문란 비행에 관한 법규 또는 명령을 위반하여 항공기를 조종함으로써 비행군기를 문란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위계로 인한 항행 위험 거짓 신호를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군용에 공하는 함선 또는 항공기의 항행에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거짓 명령, 통보, 보고 / 명령 등의 거짓 전달 군사에 관하여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상관 및 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상관 및 초병에 대한 집단 폭행,협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가혹행위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상관모욕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무단이탈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군사기밀 누설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강간/준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준강제추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등 상해.치상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정치관여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군용시설 등 손괴 규정된 물건 또는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