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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죄, 무심코 내뱉은 욕설도 문제될 수 있어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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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

 

2024.04.12.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는 군형법상 더욱 처벌 수위가 엄중해지는 상관모욕죄에 대해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상관에 대한 불만이 쌓이게 되지만 이를 비속어나 욕설 등으로 표현하면 상관모욕죄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만일 상관모욕죄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은 맞는지, 사용한 표현이 군의 조직 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를 문란케 할 정도가 아니었고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인지 등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살펴보아야 한다. 설령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된 의견이라 하더라도 통념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고 행위 방법도 충족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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