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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면접을 빙자한 핑계로 두 시간 동안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카페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장 A씨는 자신의 가게에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온 미성년자 B양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질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상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로 입건됐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발생했을 때에만 강제추행이 인정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판례를 통해 살펴보면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어도 강제추행 유죄를 선고 받은 사례가 많다.
헤어진 전 연인에게 신체의 특정부위를 비하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A씨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죄를 선고 받았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A씨는 헤어진 연인에게서 빌려줬던 돈을 받지 못하자 이에 대한 앙갚음으로 이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